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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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이 정직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등록일
24.04.20
조회수
576
작성자
김**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저는 의령군청 환경과 공무원으로 부터 의령군은 바밀리에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는 듣고(녹음 파일 있음) 이를 확인하고자 공개적으로 군수님에게 답변을 요구 하였으나, 녹취도 학인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부터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아, 재차 군수님에게 정직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언로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군수님이 형사 사건으로  그것도 무려 3건으로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형사 사건이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하여 다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군수님이 피고라 하니 정직한 답변을 바라는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그것도 3건이라고 하니



환경과 공무원이 말한 비빌리에 허가 발급-- 이제야 이해됩니다.



비빌리에 허가를 발급 할 수 있다는 그 공원의 양심 고백 -- 그 용기가 대단 합니다.



명색이 군의 수장인 구수님이 부하 직원의 양심 고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을 ----, 참으로 안타가운 일 입니다.



홍의 장군의 의령군의 수장이 이러 상태가 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만약, 저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면, 제발 정직하게 답변 해주셔야 합니다.



녹음도 확인하지 않고 소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사림을 기만하는 답변 입니다.



공직을 수행 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정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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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 회신

등록일
24.05.10
작성자
경제문화국 환경과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군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은 앞서 수차례 답변 드린 것으로써,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게시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환경과 최정선 주무관(055-570-265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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